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입니다.저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외부강사 중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동일한 교육과정을 2개반으로 분반하여 운영 할 경우 동일한 교과목으로 동일한 강의 일자에 대상이 다른 교육생에 대하여 강의를 할 경우 강의시간을 합산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상대로 강의를 했으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시) A 강사가 정밀안전진단과정에서 3.28 11~13시(2시간) "시설물의 재료특성"교과목으로 1반을 대상으로 강의, 동일한 일자, 동일한 교과목으로 14시~15시(2시간) 2반을 대상으로 강의 했을 경우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