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때에 꽃다발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현직 교사입니다. 보통 졸업식 때에도 생활기록부 마감을 하지 않고 수정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보통 졸업식 끝나고 봄 방학 때에도 최종 점검 및 검토 후 결재는 봄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후에 꽃다발 선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보통 졸업식 때에도 생활기록부 마감을 하지 않고 수정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보통 졸업식 끝나고 봄 방학 때에도 최종 점검 및 검토 후 결재는 봄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후에 꽃다발 선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 담임교사 등의 관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자와 수사 또는 조사 기관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졸업식에서 제공되는 꽃다발이나 선물 등은 성적 평가나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이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