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청탁금지법 사용이후 궁금해지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주진비로 식사대접, 선물제공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판단근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상급기관(중앙정부, 국회등)에 제공되는 선물의 비용, 언론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선물제공을 모두 직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에 기준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동료 및 소속직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할 때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