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청탁금지법 사용이후 궁금해지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주진비로 식사대접, 선물제공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판단근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상급기관(중앙정부, 국회등)에 제공되는 선물의 비용, 언론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선물제공을 모두 직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에 기준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동료 및 소속직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할 때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소관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규율사항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