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시 동료교사에게 간식 제공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비담임교사가수학여행을 가는 동료교사에게 간단한 간식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비담임교사가수학여행을 가는 동료교사에게 간단한 간식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인사, 감사부서 직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아닌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하므로 동료교사가 제공하는 간소한 간식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