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선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조만간 교양대학 주최로, ᄋᄋ당의 ᄋᄋᄋ 의원님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진행하는데국회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김영란법에 어떻게 적용되며, 지급 금액 상한선은 어느 금액까지인지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조만간 교양대학 주최로, ᄋᄋ당의 ᄋᄋᄋ 의원님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진행하는데국회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김영란법에 어떻게 적용되며, 지급 금액 상한선은 어느 금액까지인지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특별강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강연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국회의원은 1시간당 4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사례금을 수수하여야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호가목, 2호다목 및 라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