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육대회 간식제공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함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등학교 반장 부반장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시험기간이나, 체육대회때 모든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학교와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고, 반장 부반장 학부모들에게서만 각출한다고 합니다.이것은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함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등학교 반장 부반장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시험기간이나, 체육대회때 모든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학교와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고, 반장 부반장 학부모들에게서만 각출한다고 합니다.이것은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 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