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 대상여부 검토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원자로조종감독자(SRO)/원자로조종사(RO) 실기/필기 시험위원 위촉자의 활동이 김영란법에서 정의하는 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여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일 경우 횟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개요 - 원자력 발전소 운전을 위해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매년 원자로 노형별 SRO 및 RO 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시행함 - 필기시험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편집위원으로 활동 - 실기시험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평가위원과 조작보조자로 위촉되어 실기시험을 위한 시뮬레이터 조작과 조작보조원으로 활동2. 위촉위원 세부 수행업무 및 댓가 수령사항 가.

실기시험 평가위원 위촉자의 수행업무 및 댓가 - 수행업무 * 평가위원 위촉자의 업무 : 실기시험 시행시 시뮬레이터 조작 수행 * 조작 보조원의 업무 : 실기시험 시행시 시뮬레이터 조작보조 수행 - 댓가 : 조작수당(위촉기간내 KINS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위촉기간 : 대략 1일~5일 정도 수행( 응시인원에 따라 유동적임) 나. 필기시험 편집위원 위촉자의 수행업무 및 댓가 - 수행업무 : 면허시험 출제 및 편집 - 댓가 : 출장비, 편집수당, 연금수당(보안을위해 시험 활동기간동안 연금됨) (위촉기간에 따라 KINS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위촉기간 : 3일 3. 질의 내용 가.

원자로조종감독자(SRO)/원자로조종사(RO) 면허 실기/필기 시험 편집/평가 위원의 활동이 김영란법에 서 정의하는 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원자로조종감독자(SRO)/원자로조종사(RO) 면허 실기/필기 시험 편집/평가 위원의 활동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다. 필기편집위원의 댓가가 출장비 편집수당 연금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일 경우 1일 댓가 상한인 30만원 한도에 연금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라.

원자로조종감독자(SRO)/원자로조종사(RO) 면허 실기/필기 시험 편집/평가 위원의 활동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일 경우 횟수 기준 (예 : 필기시험 위촉자는 3일(연금상태), 실시시험 위촉자는 응시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5일에 걸쳐 시행 할 경우 1회로 보아야 하는지 5회로 보아야 하는지 ) 끝.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