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지 물품의 처리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감사실에서 청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 외국교수님께서 연구실에 주류를 선물하셨습니다.당시 국내법상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할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환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제공자도 이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회가 끝나고 바로 가시다 보니, 연구실에서 선물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바로 감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물품의 반입금지물품(주류)여서 해외(홍콩)으로 반환하기 어려워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폐기처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폐기처분방법으로 매각 후 기관 수입조치 혹은 기부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