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입 입시홍보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시홍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문의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중학교에 학교 홍보를 갈때 물품외에 홍보책자나 홍보물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조만간 입시홍보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궁금하며, 답변을 다른 학교에도 전달할 생각입니다.문의사항>중학교 홍보시 학교이름이 새겨진 홍보물품(커피나 1~2만원대의 홍보용 선물)이 가능한지요?학교이름이 기재된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커피나 홍보용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홍보용품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