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내 교강사가 속해있는 단체에 화환 100,000원 짜리를 보낼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사 분이 속한 단체의 성격, 총장과의 직무관련성 및 화환을 보낸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