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내 교강사가 속해있는 단체에 화환 100,000원 짜리를 보낼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나요?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내 교강사가 속해있는 단체에 화환 100,000원 짜리를 보낼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사 분이 속한 단체의 성격, 총장과의 직무관련성 및 화환을 보낸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