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강의시 강의료
공무원이 내부 공무원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강의할 경우 강사료는 외부강의 등 수당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내부강의에 해당되어 강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내부 공무원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강의할 경우 강사료는 외부강의 등 수당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내부강의에 해당되어 강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강의 요청 주체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내부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강의 요청기관이 공무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고, 요청받은 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