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시설수리에 대한 개인적인 요청

사립대학교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 입니다.교내 시설수리는 인터넷을 통한 수리요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긴급한 사항은 전화로 수리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교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수리요청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 하지도 않은 사적인 시설수리를 요구하는 교직원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개인연구실에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수리를 요구를 하거나 개선공사를 요구하며,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교내에서 사적인 시설수리를 요구 하는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내 시설업무담당자에게 사적인 시설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