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중지위인정여부

사례집 13번은 대학교수 겸 의사에게 이중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상황, 즉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 소속 의사인 경우"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및 Fellow(흔히 임상강사라고 불러줌)들과 의사(교수 신분)의 관계가 의대생과 교수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전공의와 Fellow는 협력병원에 고용된 사람이며 사립대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의대생과 교수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대생과 의대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생일선물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전공의와 Fellow 등 순전히 병원소속인 직원의 경우 해당 진료과 상급자인 의사가 대학교수로 이중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전공의와 Fellow 등 병원직원과 교수인 의사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생일선물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아니면 법 제8조제3항 2호에 해당하여 3만원의 식사나 5만원의 선물이 가능한지?아니면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여 1회 100만원 이하로 가능한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