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위인정여부
사례집 13번은 대학교수 겸 의사에게 이중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상황, 즉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 소속 의사인 경우"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및 Fellow(흔히 임상강사라고 불러줌)들과 의사(교수 신분)의 관계가 의대생과 교수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전공의와 Fellow는 협력병원에 고용된 사람이며 사립대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의대생과 교수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대생과 의대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생일선물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전공의와 Fellow 등 순전히 병원소속인 직원의 경우 해당 진료과 상급자인 의사가 대학교수로 이중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전공의와 Fellow 등 병원직원과 교수인 의사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생일선물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아니면 법 제8조제3항 2호에 해당하여 3만원의 식사나 5만원의 선물이 가능한지?아니면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여 1회 100만원 이하로 가능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