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항공권 및 숙박비 지급관련

부정청탁법 제 10조의 1항에서 외부강의관련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으나,시행령 별표2의 적용기준 '바'를 보면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A(대학교수 & 부정청탁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기업 대표)가 외부강연을 하게 되어 B기관에서 숙박비 제공시, 총 숙박비가 400만원인데 A가 소속된 대학교 여비 규정상 숙박비 상한선이 300만원일 경우, A가 속한 사기업에서 나머지 숙박비 100만원을 내는 경우 부정청탁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