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학교를 졸업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스승의 날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 식사 및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까? 2. 적용 대상이라면, 선생님께 식사 및 선물을 동창 5명이 회비를 걷어서 하려 합니다. 가. 선생님과 함께 식사할 때 선생님이 드신 금액이 3만원 이내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생님 포함 6명의 식비를 6명으로 나누어서 각 3만원 이하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나.

식사 대접은 하지 않고, 단순히 선물만을 드린다고 할때, 1인당 5만원씩 25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사드려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다. 저 혼자서 따로 식사 및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선생님과 제 식비로 2만원을 사용했다면, 제가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한도는 3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 식비를 제외한 4만원이 되는 것인가요?별표1.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3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누구는 5만원짜리를 먹고 누구는 1만원짜리를 먹는다고 할 때, 제공자1, 비공직자 3, 공직자1 이라면 제공자가 15만원을 식비로 냈다면 평균적으로 1인당 3만원이 되므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졸업한 후에는,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 상황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당사자가 함께 식사 등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 가액을 산정합니다. 선물의 경우 제공자별 갹출한 금액이 아니라 공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