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를 졸업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스승의 날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 식사 및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까? 2. 적용 대상이라면, 선생님께 식사 및 선물을 동창 5명이 회비를 걷어서 하려 합니다. 가. 선생님과 함께 식사할 때 선생님이 드신 금액이 3만원 이내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생님 포함 6명의 식비를 6명으로 나누어서 각 3만원 이하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나.
식사 대접은 하지 않고, 단순히 선물만을 드린다고 할때, 1인당 5만원씩 25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사드려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다. 저 혼자서 따로 식사 및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선생님과 제 식비로 2만원을 사용했다면, 제가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한도는 3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 식비를 제외한 4만원이 되는 것인가요?별표1.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3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누구는 5만원짜리를 먹고 누구는 1만원짜리를 먹는다고 할 때, 제공자1, 비공직자 3, 공직자1 이라면 제공자가 15만원을 식비로 냈다면 평균적으로 1인당 3만원이 되므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