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문의 - 같은 날짜에 교육대상/내용 달라지는 경우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다른 곳에서 본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응답 내용을 보았는데요,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그렇다면 상한액 적용도 각각 받는 것인지요?예를 들어 A라는 강사에 대한 상한액이 45만원(1시간 상한액 30만원의 1.5배)이라고 할때같은 날 2개의 주제 또는 강의대상에 대해 각각 3시간씩 강의를 했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은 45만원인가요, 9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