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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등록 관련

대학원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민간기업에서 해당학생의 지도교수에게 사외이사(무보수)로 위촉하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청탁금지법 규정을 보면 법률상 권리에 따른 정당한 보수의 수수나 금품은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것이 아닌가싶습니다.1. 본 사안의 경우 학보모와 교수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직무연관성이 있어도 무보수라 괜찬은 것인지요?3. 위배된다면 관련조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회신요청: ********************, 010-622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나, 사외이사라는 직위로의 위촉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위촉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촉 계약 등의 외형이나 무보수라는 사정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지도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는 배경이나 취지, 경위, 활동내용, 반대급부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