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계통농약 업무(재질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고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지역농협 임.직원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약에 대한 계통계약에 따라 이를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1항은 지역농협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음.- 같은 조 4항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 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