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농협 계통농약 업무(재질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고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지역농협 임.직원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약에 대한 계통계약에 따라 이를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1항은 지역농협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음.- 같은 조 4항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 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농협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