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 체육대회 학부모 응원가능 여부

통상 5월에는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학교대항 배구대회 등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때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응원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요?# 일선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응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학교에서는 가는데 우리학교만 안가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부모들이 교사 체육행사에 교사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이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