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매년 교육부와 통계청은 공동으로 사교육비조사(국가승인통계 제920011호)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조사 시행 시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는 조사필수품(답례품)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교육비조사는 학교(학급)의 학부모와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응답자로서 표본학급 담임교사(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별도로 있을 시 별도 지급)에게 문화상품권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조사 실시 시 조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조사홍보용품(지방통계청, 사무소 등에서 수용비로 지출.

음료 또는 포스트, 머그잔 등 물품)을 학교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통계청에서 가구 통계조사 실시 시 가구원에게 상품권 등 응답 사례를 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조사에서도 학부모 응답자에게 문화상품권(10,000원)으로 조사필수품(답례품)을 응답사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조사응답자이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응답사례 답례품(상품권), 조사홍보용품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할 때 표본학급 담임교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에게 응답에 대한 답례로 조사필수품(답례품) 문화상품권 20,000원 지급 가능 여부 ※ 조사필수품(답례품) 지급 근거 : 통계청 훈령 제438호(조사필수품 지급·관리 규정) - 조사필수품(답례품) : 통계조사에 응답한 최소한의 보상(응답시간, 정보제공)의 뜻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도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 2. 조사 협조 요청을 위해 교사(또는 학교)에게 음료, 사무용품 등 조사홍보용품(10,000원~15,000원 이내) 지급 가능 여부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문의하신 담당교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나. (질문 1) 위 기관(교육부, 통계청)과 담당교사 등 조사대상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되므로 설문조사에 응하고 이에 대한 답례품(조사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답례품은 참여한 설문조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문 2) 한편 음료 등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선물 제공자와 담당교사 등 조사대상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의 조사홍보용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