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매년 교육부와 통계청은 공동으로 사교육비조사(국가승인통계 제920011호)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조사 시행 시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는 조사필수품(답례품)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교육비조사는 학교(학급)의 학부모와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응답자로서 표본학급 담임교사(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별도로 있을 시 별도 지급)에게 문화상품권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조사 실시 시 조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조사홍보용품(지방통계청, 사무소 등에서 수용비로 지출.
음료 또는 포스트, 머그잔 등 물품)을 학교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통계청에서 가구 통계조사 실시 시 가구원에게 상품권 등 응답 사례를 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조사에서도 학부모 응답자에게 문화상품권(10,000원)으로 조사필수품(답례품)을 응답사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조사응답자이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응답사례 답례품(상품권), 조사홍보용품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할 때 표본학급 담임교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에게 응답에 대한 답례로 조사필수품(답례품) 문화상품권 20,000원 지급 가능 여부 ※ 조사필수품(답례품) 지급 근거 : 통계청 훈령 제438호(조사필수품 지급·관리 규정) - 조사필수품(답례품) : 통계조사에 응답한 최소한의 보상(응답시간, 정보제공)의 뜻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도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 2. 조사 협조 요청을 위해 교사(또는 학교)에게 음료, 사무용품 등 조사홍보용품(10,000원~15,000원 이내) 지급 가능 여부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