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사례금 관련
민간단체 외부강사 초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민간단체입니다. 기금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해당 강사분의 강사료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현 외부강사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강사 언론인 강사료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현 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지요? 시행령 제25조 [별표 2] 다.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지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위와 같이 다에 근거하여 지급해되 아니면 공무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