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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학교 동아리 및 특수학급 요리 수업 시 결과물 제공에 관련한 질의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특수학급 요리 수업 중 나오는 결과물 제공 관련입니다. 특수학급에 속한 장애 학생들이 요리 수업 등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교직원(교장, 교감, 행정실장 포함)에게 제공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수업 재료는 모두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였고,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의거한 요리 실습 수업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에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자율 동아리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점심 시간에 바리스타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커피(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를 불특정 다수인 교직원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문을 받고 만들어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원두 등 재료는 학교 예산 일부(동아리 운영비 등)와 동아리 담당 교사인 제 개인의 사재를 이용하여 구입합니다.(제 개인 사재 출연은 회계년도 기준 300만원 미만에서 지출이 이루어 집니다.)

학생들이 본 동아리와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분의 지출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따른 요리수업에서 만든 결과물(요리)을 학교 교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특별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2. 바리스타 학생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만든 커피(재료비는 학교예산 및 담당교사 출연)를 학교 교직원에게 주문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