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문의

교육운영기관담당자입니다.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대학교수 A가 출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면 국립대학교수로 재직중인 A는 (4급이상 공무원)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1시간 30만원 + 초과 1시간 15만원 = 1일 총 45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강의에대한 사례금 지급시4일동안 강의를 진행하는데/ 1일차 강의료40만원/2일차 강의료 20만원/3일차 강의료 10만원/4일차 강의료 40만원입니다.이 4일동안 진행되는 강의에 대하여 강의원고료를 지급하려하는데/1일차 상한액 45만원중 잔액 5만원/2일차 잔액 25만원/3일차 잔액 35만원/4일차 잔액 5만원/강의원고는 일자별로 구분이 모호하여 4일치 총액 70만원을 마지막날 한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 및 내부기준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