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문의
교육운영기관담당자입니다.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대학교수 A가 출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면 국립대학교수로 재직중인 A는 (4급이상 공무원)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1시간 30만원 + 초과 1시간 15만원 = 1일 총 45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강의에대한 사례금 지급시4일동안 강의를 진행하는데/ 1일차 강의료40만원/2일차 강의료 20만원/3일차 강의료 10만원/4일차 강의료 40만원입니다.이 4일동안 진행되는 강의에 대하여 강의원고료를 지급하려하는데/1일차 상한액 45만원중 잔액 5만원/2일차 잔액 25만원/3일차 잔액 35만원/4일차 잔액 5만원/강의원고는 일자별로 구분이 모호하여 4일치 총액 70만원을 마지막날 한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