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고객사, 강의 의뢰), B(교육대행업체(일반 사기업), 강의 대행), C(강사, 사립대학교수)]A가 B에게 강의를 의뢰하고, A는 강사료 250만원을 B에게 지급하고B는 강사료 100만원을 C에게 지급함. 위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A가 외부 강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총액은 250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한도를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기업 B라 할 것이고, 한편 B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C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은 100만원으로서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는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에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수가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만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