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고객사, 강의 의뢰), B(교육대행업체(일반 사기업), 강의 대행), C(강사, 사립대학교수)]A가 B에게 강의를 의뢰하고, A는 강사료 250만원을 B에게 지급하고B는 강사료 100만원을 C에게 지급함. 위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A가 외부 강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총액은 250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한도를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기업 B라 할 것이고, 한편 B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C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은 100만원으로서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는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