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발전기금

기독교 계통의 대학입니다.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관내 대형 교회를 방문하여 후원금을 부탁드릴 예정이고교회를 방문할 때 대학 교직원 또는 동문, 법인 임원 등 지인 등을 통하여 접촉하려고 합니다.이러한 지인 관계를 통해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또한 교회로 부터 발전기금을 받을 때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로의 확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