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거래기관에 대한 외부강사초청세미나
안녕하십니까?운용사 및 각종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등에, 증권사에서는 각종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 직원들(애널리스트)이 방문하여, 세미나를 합니다. 이때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등으로 운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한 전문가가 사내에 없을 경우는 외부인력을 섭외하여, 운용기관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운용기관에는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나서, 해석의 불안으로 이런 서비스를 미루고 있는 운용기관도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강사로 운용기관에 세미나를 제공하고, 외부강사에 강사료를 지급하는게 청탁금지법위반 인지 해석을 원합니다.(특히,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