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질문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가 Aalto University 와 join해서 학위를 주는 과정(위 과정을 이수하면 두개 대학의 학위를 받게 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공직자 등이 위 과정에서 강연을 하게되면외국기관의 외부강의로 보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아니면 여전히 외부강의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지요?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가 Aalto University 와 join해서 학위를 주는 과정(위 과정을 이수하면 두개 대학의 학위를 받게 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공직자 등이 위 과정에서 강연을 하게되면외국기관의 외부강의로 보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아니면 여전히 외부강의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지요?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