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립기념식 및 준공식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출연연구소(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설립기념식 및 지역분원 건물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사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직무 관련성 있는 기관(유관기관, 소관부처 공무원 등)에 2만원 상당의 설립기념품(기관 로고가 인쇄된 보조배터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2. 지역분원 준공식에 참석한 해당 지차제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준공기념품(기관명 및 준공 기념문구가 인쇄된 타올 세트)을 제공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위 사안에서 기념품을 제공받는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 연구소와 기념품을 제공받는 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또한, 사안의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