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기념식 및 준공식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출연연구소(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설립기념식 및 지역분원 건물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사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직무 관련성 있는 기관(유관기관, 소관부처 공무원 등)에 2만원 상당의 설립기념품(기관 로고가 인쇄된 보조배터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2. 지역분원 준공식에 참석한 해당 지차제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준공기념품(기관명 및 준공 기념문구가 인쇄된 타올 세트)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