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가 부정청탁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6.9.29 작성된 "공공기관 사단법인 학회 학술대회 후원 문의" 및 2016.9.24 작성 "기업체의 학회후원과 경조사비 지출범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 위 질의 답변은 모두 학회가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자임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학회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법 제8조에서 금지 대상자는 "공직자등"이고,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는 소관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이고 그 소속 임직원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후원금 등을 학회의 계좌로 받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간혹 현금이나 현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회가 수령하는 것이지 개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학회장소, 숙박, 만찬 등을 후원받는 경우 그 혜택이 직접 학회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정청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소속 회원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연인(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이 금품등을 요구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2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후원협찬에 관한 수수요구약속이 있고, 실제 해당 후원협찬금품은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요구 등에 따라 학회나 다른 소속 회원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