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가 부정청탁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6.9.29 작성된 "공공기관 사단법인 학회 학술대회 후원 문의" 및 2016.9.24 작성 "기업체의 학회후원과 경조사비 지출범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 위 질의 답변은 모두 학회가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자임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학회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법 제8조에서 금지 대상자는 "공직자등"이고,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는 소관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이고 그 소속 임직원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후원금 등을 학회의 계좌로 받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간혹 현금이나 현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회가 수령하는 것이지 개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학회장소, 숙박, 만찬 등을 후원받는 경우 그 혜택이 직접 학회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정청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소속 회원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