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매해 스승의 날, 과 학생회 주관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전까지는교수님들께 인당 8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꽃과 소정의 선물(홍삼 세트 등)을 드렸습니다.올해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은회인데, 이에 관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학생회비(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걷어서 MT 등의 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를 사용해서공개적인 행사 자리에서 교수님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해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