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제10조 및 제8조 적용대상 문의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 연구자문회의가 월 2~3회 운영됩니다.본 회의는 법령상 위원회는 아니지만 기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 본 회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2. 또한 위의 회의활동에 참여하여 지원되는 회의수당이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상한액 제한 대상인가요? 만약 제8조 3항 3(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예외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 추가적으로 저희 기관에서는 자문단 외에도 선발, 평가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수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수당도 위 1, 2 질의사항과 같이 '외부강의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