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기업으로 외부 시장 현황 및 인사이트 파악을 위해 대학교수(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합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교수로부터 제공 받는 어떠한 행위도 같은 법 조항/합법 범위를 적용하는지요?(예 - 강의, 구두 자문(의견), 자료 작성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별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립대 vs. 국립대에 따라 해당 범위 차이가 있는지요? 3. 교수/부교수/총장 등 대학 내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요?4. 자문계약을 진행한 경우, 1회 100만원 한도 /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례지급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자문계약서가 있다면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법 저촉 없이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관련 문건을 증빙 제출해야한다거나 한다던지 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