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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문의

저는 건설현장 감리단에 근무중인 보조감리원 입니다.2015년 현장개설시 담당 계장님 부인께서 본 현장 감리단 현장사무직으로 취업하셨습니다.현장에서 사실상 사모님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 없었고...이유야 어찌던지.... 그 이후 담당 계장님이 다른분으로 바뀌시고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2년 후 계약기간 완료에 따라 본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문제삼고 지속적으로남편(당시 계장님)을 통하여 재계약의 완력을 행사중입니다.이런 경우 사모님의 취업청탁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입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