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문의
저는 건설현장 감리단에 근무중인 보조감리원 입니다.2015년 현장개설시 담당 계장님 부인께서 본 현장 감리단 현장사무직으로 취업하셨습니다.현장에서 사실상 사모님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 없었고...이유야 어찌던지.... 그 이후 담당 계장님이 다른분으로 바뀌시고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2년 후 계약기간 완료에 따라 본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문제삼고 지속적으로남편(당시 계장님)을 통하여 재계약의 완력을 행사중입니다.이런 경우 사모님의 취업청탁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