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담당관 관련]상담기록관리부는 다른 증빙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1. 청탁방지담당관이 구성원에 대해 상담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의해 "'별지 제1호서식인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시대이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메일로 질의를 하거나 전화로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상담기록관리부' 서식에는 상담받는 사람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상담 후에는 서식을 인쇄하여 그 사람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인쇄한 종이를 들고 가야 합니다.

또한 그 상담내역을 오프라인으로 문서철하여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혹시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 자체에 상담자의 이름도 쓰여 있고상담시간 등 증빙할 수 있는 내역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이메일 자체가 '상담기록관리부'를 대체하는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되게하는 방향일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질문2. 부정청탁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을 받는 것만 '상담기록관리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질문을 한 것도 전부 상담기록관리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해당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로 개별 문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