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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 행사 화환 송부 관련?

안녕하세요광주광역시동구 국내교류 업무 담당자 염창우입니다.우리 구 국내 자매도시(우호교류도시)가 주최하는 "구민(시민)의 날 행사, 각종 축제"에 자매도시 상호간 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축하 3단화환"을 자매도시 행사장으로 보낸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걸가요..? 3단화환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구요...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명의는 기관장(000구 000구청장)이름으로 보내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항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제3항 각 호 해당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