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 외국인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협조기관(예: 대사관, 코트라 등) 관계자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현지 식당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식비가 비싸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