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선생님이 아닌 반 친구들에게 작은 과자나 젤리 선물을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생일이나 기념일은 아니지만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이다보니 많이 부족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종종 하여 반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잘 지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선생님이 아닌 반 친구들에게 작은 과자나 젤리 선물을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생일이나 기념일은 아니지만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이다보니 많이 부족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종종 하여 반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잘 지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께서는 초등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과자나 젤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은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등학생 아이가 반친구들에게 제공하는 과자나 젤리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