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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인천 영종도 소재 지역에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1조3천억 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호텔, 연회, 컨벤션 등을 영위하는 국내최고, 최대의 복합리조트를 완공하였습니다.완공에 즈음하여 국내외 약 1,700여분의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4월 20일 대규모 오프닝 행사를 개최 할 예정 입니다.오프닝 행사는 공개 행사로서, 당사의 고객, 전현직 임직원 및 그 지인분들, 유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및 언론인과 그룹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참석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습니다.아직 참석인원의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약 500명 내외의 귀빈이 행사장에 참석할 것이고, 행사 참석인원의 30-40퍼센트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 행사에서 참석하신 모든 귀빈을 대상으로 1.5-2만원 수준의 와인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행사예정 시간이 약 3시간 내외로 진행되어 행사 진행 중 식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행사장이 도심지와 약 1.5시간 떨어져 있어, 이동 시간을 감안하며 행사 시간은 총 5시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 있어 약 10~20만원 수준의 식사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가격의 경우, 약 5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500명 내외의 대규모 인력을 행사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오프닝 행사 장소가 도심지 등과 떨어져 다른 대체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부득이 행사장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당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경우 최소 식비가 1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결정된 금액입니다.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등의 허용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