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인천 영종도 소재 지역에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1조3천억 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호텔, 연회, 컨벤션 등을 영위하는 국내최고, 최대의 복합리조트를 완공하였습니다.완공에 즈음하여 국내외 약 1,700여분의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4월 20일 대규모 오프닝 행사를 개최 할 예정 입니다.오프닝 행사는 공개 행사로서, 당사의 고객, 전현직 임직원 및 그 지인분들, 유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및 언론인과 그룹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참석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습니다.아직 참석인원의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약 500명 내외의 귀빈이 행사장에 참석할 것이고, 행사 참석인원의 30-40퍼센트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 행사에서 참석하신 모든 귀빈을 대상으로 1.5-2만원 수준의 와인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행사예정 시간이 약 3시간 내외로 진행되어 행사 진행 중 식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행사장이 도심지와 약 1.5시간 떨어져 있어, 이동 시간을 감안하며 행사 시간은 총 5시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 있어 약 10~20만원 수준의 식사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가격의 경우, 약 5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500명 내외의 대규모 인력을 행사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오프닝 행사 장소가 도심지 등과 떨어져 다른 대체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부득이 행사장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당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경우 최소 식비가 1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결정된 금액입니다.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등의 허용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