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최시 기념품 제공
오는 어버이날 행사시(대선후 개최예정) 개인(건설업체 대표)이 소정의 음식(돼지 한마리) 및 회사업체명 로고가 있는 기념품(수건)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어버이날 행사 주최 - 마을회)
오는 어버이날 행사시(대선후 개최예정) 개인(건설업체 대표)이 소정의 음식(돼지 한마리) 및 회사업체명 로고가 있는 기념품(수건)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어버이날 행사 주최 - 마을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