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돌잔치문의
군인가족입니다.아이의 돌이다가와서 김영란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군인같은경우에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직업으로 알고있습니다.많은 군인가족분들이 돌잔치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문의드립니다.1.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직원경우 범위내에 축하금등이 가능하다' 라고 글을 봤는데부대내 또는 타부대 동기나 선후배사이에는 축하금을 할수가없나요?2. 돌잔치 식대같은경우는 요즘 3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그냥 일반 뷔페를 이용해서 밥먹으러가도 기본 3만원이상인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나요?3. 2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같은직업(군인)말고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신분이 오신다면 1번에 대한 답은 어떻게되나요?4. 요즘 결혼식과 돌잔치를 같이하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경우에는 어떤부분은 되고 어떤부분은 안되나요?5.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돌잔치를 하면 답례품을 드리게되는데 그부분은 금액으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분은 돌잔치는 축하금이 가능하다 어떤분은 돌잔치는 가능하지않다로 많이 나뉘어서 어느 답변을 듣고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답변이 이렇게 나뉘었다는것은 제대로된 답을 많이들 몰라서 추측성 답변도 많은것으로 보입니다.세세하게 다른분들도 알수있게 답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