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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돌잔치문의

군인가족입니다.아이의 돌이다가와서 김영란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군인같은경우에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직업으로 알고있습니다.많은 군인가족분들이 돌잔치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문의드립니다.1.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직원경우 범위내에 축하금등이 가능하다' 라고 글을 봤는데부대내 또는 타부대 동기나 선후배사이에는 축하금을 할수가없나요?2. 돌잔치 식대같은경우는 요즘 3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그냥 일반 뷔페를 이용해서 밥먹으러가도 기본 3만원이상인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나요?3. 2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같은직업(군인)말고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신분이 오신다면 1번에 대한 답은 어떻게되나요?4. 요즘 결혼식과 돌잔치를 같이하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경우에는 어떤부분은 되고 어떤부분은 안되나요?5.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돌잔치를 하면 답례품을 드리게되는데 그부분은 금액으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분은 돌잔치는 축하금이 가능하다 어떤분은 돌잔치는 가능하지않다로 많이 나뉘어서 어느 답변을 듣고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답변이 이렇게 나뉘었다는것은 제대로된 답을 많이들 몰라서 추측성 답변도 많은것으로 보입니다.세세하게 다른분들도 알수있게 답변바랍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3 관련)-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하사 이상 군 간부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 선물 등)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3호), 이 때 돌잔치 축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직장동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 및 수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질문 2 관련)- 돌잔치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질문 4 관련)-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질문 5 관련)- 돌잔치에 온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선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