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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의

우리 아이 학급에 월간 교육잡지를 기증하고 싶은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될까요? 이번 학년이 끝나면 그 책들을 제가 모두 수거해 간다는 전제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해당 잡지의 수령자가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