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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적용대상자문의

안녕하세요2016년 9월 27일자 전자뉴스 (etnews)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리스트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요?기사내용: "통신사는 28일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즉각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돼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법 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공공기관에 준해 적용한다.

여기서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2조에 따른 지상파·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포함된다. IPTV 사업자는 방송법과 별개로 IPTV법을 적용받아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SK브로드밴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B쇼핑` T커머스(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를 운영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SK브로드밴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 부패방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 적용대상 >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