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 관련 쟁점에 대한 국립대학교수의 법률의견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 회사에서 소송의 중요 쟁점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받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국립대학교수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본건 자문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자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법률의견서 작성을 위한 자문용역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 결과물인 법률의견서는 우리 회사 소송담당자들에게만 제공되고 향후 소송계류 중인 법원에만 참고자료로 제출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자문용역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서면으로 법률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 요청기관에 제출하는 형태의 자문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심사(서류심사, 발표심사)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