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쟁점에 대한 국립대학교수의 법률의견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 회사에서 소송의 중요 쟁점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받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국립대학교수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본건 자문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자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법률의견서 작성을 위한 자문용역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 결과물인 법률의견서는 우리 회사 소송담당자들에게만 제공되고 향후 소송계류 중인 법원에만 참고자료로 제출됩니다.